1. 주요판결 ○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허가권자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 ○ 공용사업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 대해서도 토석채취허가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관계행정기관의 요청이 타당한 지 여부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 건 명 :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대법원 2013두 765) ※ 판결결과 : 파기환송
2. 생활법률상담 ○ 甲은 乙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乙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형인데, 乙초등학교는 학교장초빙제 실시학교로 지정 받기 위하여 관할교육청에 학교장초빙제 실시학교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학 교장초빙제 실시 대상학교 지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초등학교는 관할교육청이 제정한‘학교장·교사초빙제 실시’의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학교장을 초빙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 선정기준으로 말미암아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평등원칙)과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 바, 이러한 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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