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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99) -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5/12/14/ 조   회 503
첨부파일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99).hwp (61 kb)

1. 주요판결
   ○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허가권자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
  
공용사업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
       대해서도 토석채취허가를 할 수 있는데
, 이때 관계행정기관의 요청이 타당한
       지 여부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적극)
      
사 건 명 :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대법원 2013765)
    ※ 판결결과 : 파기환송

2. 생활법률상담
   ○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형인데
, 초등학교는 학교장초빙제 실시학교로 지정
       받기 위하여 관할교육청에 학교장초빙제 실시학교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학
       교장초빙제 실시 대상학교 지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 그런데 초등학교는
       관할교육청이 제정한
학교장·교사초빙제 실시의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학교장을 초빙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 이 선정기준으로 말미암아
       헌법 제
11조 제1항의 평등권(평등원칙)과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 바
, 이러한 청구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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