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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01) - 시정명령취소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5/12/28/ 조   회 454
첨부파일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01).hwp (56 kb)

1. 주요판결
   ○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이 그 후 민사판결에 의하
      여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감소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적법한지 여부
     
사 건 명 : 시정명령취소(대법원 201335013)
      
판결결과 : 파기환송

2. 생활법률상담
  
은 공무원으로서 보상건축물에 대한 구조, 면적 및 소유권관계 등을 확인
        하기 위하여 출장을 하여야 하는데
,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
        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 한 다
        음 출장조사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하였습니다
. 이 경우 이 허위공문서 등 작성
        죄에 해당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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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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