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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06) - 소유권이전등기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6/02/01/ 조   회 586
첨부파일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06).hwp (61 kb)

1. 주요판결
  
원고가 피고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20년 이상 점유한 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 피고가 피고 앞으로 상속등기
       를 마친 무렵부터 위 부동산의 세금을 납부해 왔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상속
       등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자주점유 추정이 번
       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한 사례
      
사 건 명 : 소유권이전등기(2015가단 16131)

2. 생활법률상담
  
저는 제 소유 토지가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에 편입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았
       습니다
. 그런데 저는 시장에게 속아 위 토지를 시가에 훨씬 미달하는 보상
       금만을 수령하고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시장의 이
       와 같은 보상금 지급행위는 저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
       력의 행사이므로 저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그 취소를 구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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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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