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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96) - 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5/11/23/ 조   회 609
첨부파일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96).hwp (70 kb)

1. 주요판결
  ○ 집회나 시위 도중 참가자들이 4분 남짓의 아주 짧은 시간동안 도로를 점거했
      더라도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 사건명 : 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대법원 201513782)
      
결   과 : 파기환송

2. 생활법률상담
  ○ 저의 11세 된 딸은 마을입구에 있는 얼음판에서 썰매를 타고 있었는데, 18
      된
이 그 썰매를 빼앗으려다가 쇠꼬챙이로 딸의 오른쪽 눈을 찔러 실명시키
      고 말았습니다
. 의 아버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800만원을 변제공
      탁 하였으나
, 이것으로는 치료비도 부족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손해배상
      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를 하려고 하는데
, 이러한 이의유보의사표
      시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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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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