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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75) - 부당이득반환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5/06/29/ 조   회 618
첨부파일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75).hwp (57 kb)

1. 주요판결
 
토지 매매계약 체결 뒤 양 당사자의 귀책 없이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한다
.
       
사건명 : 부당이득반환(2014가단 34889)

2. 법령해석
 
.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할 때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확보되지 못
        한 경우
,주택법 시행령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주택법 시행령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
        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 입주
        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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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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