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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78) - 손해배상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5/07/20/ 조   회 571
첨부파일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78).hwp (73 kb)

1. 주요판결
  ○ 여자 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된 전 육군사관생도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기각
     
사건명 : 손해배상(2014가단 149705)

2. 법령해석
 
○「국가재정법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작성된 예산집행지침
       중 국제부담금에 관한 부분에서는 공무원이 휴직하고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
       용되었다가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부터 퇴직금의 환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 위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이전분까지 퇴직금을 환수하여, 위 규정
       이 신설된 회계연도 이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
,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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