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40) - 공문서부정행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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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2/10/17/ | 조 회 | 59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40).hwpx (111 kb) | ||||
형법 제230조가 정한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 ‘부정행사’의 의미 및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한 것만으로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1도14514) 및 산재치료를 종결하였으나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구제방법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