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43) - 조례안의결무효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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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2/11/08/ | 조 회 | 56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43).hwpx (112 kb) | ||||
조례에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2년간의 유예기간 규정을 두었던 사안에서, 유예기간을 5년간에 해당하는 “2025년 1월 30일까지”로 재차 개정하는 내용인 이 사건 조례안 부칙 제3조 제4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2추5057) 및 채무자가 매수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방법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