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32) - 사기, 입찰방해, 국가기술자격법위반 | |||||
---|---|---|---|---|---|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2/08/02/ | 조 회 | 56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32).hwpx (110 kb) | ||||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기술자 보유요건을 가장)한 경우, 도급계약 체결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7도20911) 및 판결 확정 전에도 가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