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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16) - 주거침입
작 성 자 기획담당관 등록일 2022/03/28/ 조   회 60
첨부파일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16).hwp (58 kb)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실제 출입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기준과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인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7도18272) 및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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