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05) - 보조참가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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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1/12/28/ | 조 회 | 66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05).hwp (57 kb) | ||||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1마6702) 및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누락과 채무자의 손해발생 여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