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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119 서비스 제도 안내
작 성 자 박소연 등록일 2016/11/23/ 조   회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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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동부지사에서는 주거용 전기설비의 돌발적인 고장정전에 대한 응급조치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119 서비스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 요 : 전기사용 중 고장정전 등 돌발사고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연락하면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하여 드리는 제도

대 상 : 소득가구 주거용설비(주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농어촌

지역,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처리범위 : 옥내 전기설비

- : 누전여부, 차단기 동작상태, 배선·기계기구의 적정용량 등

- 개보수대상 : 누전차단기, 옥내배선, 등기구, 배선기구 등의 불량시설 교체

비 용 : 무료(전액 국가지원으로 개인부담 없음)

연 락 처 : 지역에 관계없이 1588-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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