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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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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소통감사담당관 | 등록일 | 2022/01/17/ | 조 회 | 139 |
첨부파일 | 2022년설명절청탁금지법바로알기카드뉴스.pdf (599 kb)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입니다. ○ 주요내용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 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2022년부터 설·추석 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에 한해 20만원까지 선물 가능 ▹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30일간) ※ 금년 설 명절 기간 : 1. 8.(토) ∼ 2.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