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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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제도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제도 안내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8/09/11/ 조   회 152
첨부파일 2018퇴직공직자취업제한대상영리사기업체등고시문.xlsx (890 kb) 전용뷰어
2018퇴직공직자취업제한대상비영리법인등고시문.xlsx (90 kb) 전용뷰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란

제도목적 : 퇴직공직자와 업체간의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

제도개요
제한대상 및 기간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퇴직 후 3년간
제한조건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와 취업예정기준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업무관련성 :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
제한기관 : ① 자본금 10억원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
②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③ 외형거래액 50억 이상 세무법인
④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장형 공기업
⑥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⑦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⑧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
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

업무처리
재산등록의무자가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
심사 ·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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