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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오륙도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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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1/10/01/ | 조 회 | 199 |
첨부파일 | 안내문(하반기오륙도페이부정유통일제단속).pdf (110 kb) | ||||
<하반기‘오륙도페이’부정유통 일제 단속 안내> ▢ 단속기간: 2021. 10. 1.(금) ~ 10. 20.(수) [20일간] ▢ 단속방법 ❍ 이상거래 자료추출 조사 및 현장방문 사실조사 ❍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모니터링 등 ▢ 중점 단속 대상 ①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③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④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⑤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⑥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➆ 구매한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행위 ◈ 단속결과에 따른 주요 처분내용 ◈ (처분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처분내용) - 행정처분: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 - 재정처분: 과태료 부과(최대 2천만원), 부당이득환수 등 - 기 타: 경찰 수사의뢰 등 ※ 일정 기준에 따라 추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되므로 실제 부정유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장확인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안내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