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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출입구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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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미래성장담당관 | 등록일 | 2022/04/11/ | 조 회 | 65 |
첨부파일 |
사업안내문.hwp (825 kb)
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제3조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pdf (82 kb) 장애인등이동약자편의시설설치지원신청서.hwp (5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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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공중이용시설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 최초로 『소규모사업장 출입구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청년 창업가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2. 4. 18. ~ 6. 17. (조기마감 및 변동 가능) 2. 대 상: 출입구 단차가 있는 30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대상시설[붙임2] 제외 3. 지원내용: 시설 출입구에 맞는 경사로 설치(고정형 또는 이동형) 4. 신청장소: 구청 주민복지과(장애인복지팀) 5. 신청서류: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필요시)*신청시 시설주 동의 필수 6. 선정기준: 현장실사 및 선정기준표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확정 7. 추진절차 - 신청안내 및 홍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접수 및 현장실사(주민복지과) ⇒ 선정확정 및 통보(주민복지과) ⇒ 경사로 설치(주민복지과) 8. 문의전화: 구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51-607-4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