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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작 성 자 미래성장담당관 등록일 2021/11/23/ 조   회 100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안내포스터.pdf (691 kb) 전용뷰어
2021년 1월 1일부터 취업취약계층에게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 및 저소득 구직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한 고용센터 방문(문의 ☎1350)
┗ 온 라 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
▪ (취업지원서비스)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ㆍ일경험・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생계・의료・돌봄서비스 등 연계
▪ (소득지원) 연령15~69세 구직자 중 근로능력·의사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합계액은 3억원 이하)등에게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 지급
* 청년(18∼34세)의 경우 고용상황 특수성 등을 감안, 120% 이하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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