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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차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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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미래성장담당관 | 등록일 | 2021/11/29/ | 조 회 | 10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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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생존권 보호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2차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가. 지원대상 : 코로나19 증상으로 자발적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한 비정규직 취약노동자(단기간, 일용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무 자가격리자는 지원 제외(코로나19 생활지원금과 중복수령 불가) 나. 지원금액 : 1인당 23만원(1회에 한함) 다. 신청기간 : 2021. 12. 1.(수) 9:00 ~ 별도 사업 종료 공고 시까지 라. 신청방법 : 온라인(부산시 홈페이지) 또는 우편(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1층 인권노동정책담당관(연산동) 우편번호 47545, T. 051-888-6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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