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식

home주민복지 > 청년정책 > 청년소식
주민복지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롭게이용허락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청년소식 (부산시 「2차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사업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산시 「2차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사업 안내
작 성 자 미래성장담당관 등록일 2021/11/29/ 조   회 102
첨부파일 87D2382A14214E4281A7D1601C409BC0.hwp (147 kb) 전용뷰어
25B41421594E4142848481B338004BA5.jpg (2846 kb) 전용뷰어
부산시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생존권 보호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2차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가. 지원대상 : 코로나19 증상으로 자발적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한 비정규직 취약노동자(단기간, 일용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무 자가격리자는 지원 제외(코로나19 생활지원금과 중복수령 불가)
나. 지원금액 : 1인당 23만원(1회에 한함)
다. 신청기간 : 2021. 12. 1.(수) 9:00 ~ 별도 사업 종료 공고 시까지
라. 신청방법 : 온라인(부산시 홈페이지) 또는 우편(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1층 인권노동정책담당관(연산동) 우편번호 47545, T. 051-888-6471~5)

부산시 「2차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사업 안내

목록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