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식

home주민복지 > 청년정책 > 청년소식
주민복지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롭게이용허락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청년소식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작 성 자 미래성장담당관 등록일 2022/09/15/ 조   회 90
첨부파일
1. 지하공간 이용자 행동요령
①(반지하주택, 지하 역사·상가) 지하주택(반지하), 지하철, 상가 등 지하 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 시 즉시 대피
-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 개방이 불가하여, 전기 전원 차단 후 여러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
②(지하주차장)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은 두고 즉시 탈출하고, 주차장으로 우수 유입 시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
* 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움직일 수 없어 사람만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고, 특히 차량 확인을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은 절대 금지
③(지하계단) 지하계단으로 종아리 높이 정도로만 물이 유입되어도 성인이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오면 즉시 대피
※ 계단에 유입되는 물이 발목 높이라도 어린이나 노약자는 올라갈 수 없어 즉시 대피

2. 지하공간 대피요령
○대피시에는 미끄러운 구두, 하이힐이나 슬리퍼 보다는 운동화가 대피에 용이하고, 특히 장화는 안으로 물이차 대피가 어려움
※ 마땅한 신발이 없을 시에는 맨발로 대피하며 이동시에는 난간을 잡고 이동

3. 차량 이용자 행동요령
①(차량침수)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목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서 대피
-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할 것
②(지하차도)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절대 진입하지 않으며, 만약 진입시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할 것
③(세월교 횡단) 급류가 있는 교량에서 차량은 수압에 의해 하천으로 밀릴 수 있어 절대 진입하지 마시고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대기
- 만약 급류에 차량이 고립되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하고 문이 열리지 않으면 창문을 깨고 탈출할 것

4. 공동주택 관리자 행동요령
○(평상시) 차수판 설치, 모래주머니 및 양수기 등을 비치하고 차수판·모래주머니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 설치자 사전 지정
※ 지하공간으로 비가 유입되기 시작하면 5~10분 만에 지하공간이 침수되기 때문에 입구가 여러개인 경우 가급적 1인씩 지정하여 관리
○(호우시) 기상청 특보(호우경보)를 예의주시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설치
○(대피안내) 차수판·모래주머니를 설치 후 반지하 등 지하공간에 빗물 유입시 즉시 대피를 안내하고, 지하주차장 등은 진입금지 시킬 것
※ 대피시에는 건물내 높은 공간이나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 차량 이동 등을 위한 지하공간 진입은 철저히 차단

목록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