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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8.22(월) 부터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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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미래성장담당관 | 등록일 | 2022/08/19/ | 조 회 | 581 |
첨부파일 |
청년월세지원_포스터_1.jpg (222 kb)
1.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신청(변경)서.hwp (28 kb) 2.위임장.hwp (18 kb) 3.소득재산신고서.hwp (22 kb) 6.지원서약서.hwp (1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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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2. 소득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됨.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3. 신청방법 : 2022. 8.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제출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지원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및 월세이체 증빙자료,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위 필수서류 이외에도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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