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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식 (2022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8.22(월) 부터 신청하세요.)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2022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8.22(월) 부터 신청하세요.
작 성 자 미래성장담당관 등록일 2022/08/19/ 조   회 581
첨부파일 청년월세지원_포스터_1.jpg (222 kb) 전용뷰어
1.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신청(변경)서.hwp (28 kb) 전용뷰어
2.위임장.hwp (18 kb) 전용뷰어
3.소득재산신고서.hwp (22 kb) 전용뷰어
6.지원서약서.hwp (19 kb) 전용뷰어
1. 지원대상 :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2. 소득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됨.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3. 신청방법 : 2022. 8.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제출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지원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및 월세이체 증빙자료,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위 필수서류 이외에도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

2022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8.22(월) 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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