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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 혁신방안 (국무조정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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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11/22/ | 조 회 | 31 |
첨부파일 | 231120_민생규제_혁신방안(국무조정실).pdf (2727 kb) | ||||
민생경제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규제 혁파 최우선 추진 -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붙임파일 참고) <주요사례> ✔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구매 편리성 제고 ✔ 특정해역(NLL 접경지역) 어선의 비대면 입·출항 신고를 허용하여1,700여척 생계형 어민의 새벽 대면신고에 따른 애로 해소 ✔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편리성 제고 및 전입지역 활용을 허용하여 주민편의 증진 ✔ 유효기간(5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의 예외사용을 허용하여 소비자 권리보호 ✔ 외식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여 음식점업 인력난 해소 지원 ✔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팜의 농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근거마련 및 기간을 확대하여 농업 현대화 지원 및 농가수입 확대 ✔ 19세 이상 중증장애 자녀·손자녀의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를 허용하여장애 자녀·손자녀의 보호 강화 ✔ 산간지 등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업자가 꿀벌을 사육할 수 있도록 개선 ✔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한 혼숙시 숙박업주 과징금을 면제 ✔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 환경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용료 납부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