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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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요양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자 중 시설급여대상자
입소절차

입소를 위한 사전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입소절차에 따라 입소


					대상자 유형 : 기초생활수급노인,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 일반노인
					※ 대상자 유형의 일반노인은 시군구를 통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시·군·구(읍면동 대리접수) :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시·군·구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공단,본인,장기요양기관 통보) →
					장기요양기관 : 입소대상자 확인 →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 
					장기요양 기관 :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공단통보 → 서비스실시


시설현황
요양시설 현황구분표:시설명,소재지,정원, 운영법인,전화번호,비고로 구성된 표
시설명 소재지 정원 운영법인 전화번호 비고
령강노인종합복지센터 천제등로 56-4
(대연동)
21명 령강복지재단 624-9351  
한솔보금자리실버홈 동명로101번길 57-13
(용호동)
29명 한솔사회 복지재단 625-7356  
해피실버타운 동명로101번길 37-7
(용호동)
60명 다원 621-5003  
참사랑실버홈 고동골로59번길 48-12
(대연동)
9명 창해 807-6700  
시설급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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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주민복지과 장노년지원팀  
  • 담당자요양시설 담당자
  • 전화번호051-607-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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