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 2026. 1월부터(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대상
- 아래 지원요건을 갖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요건
-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 임대차 계약의 거래금액이 1억원 미만
- 1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 체결
※ 제외대상
- ① 임대차 대상 물건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 ②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준주택 포함)이 아닌 경우
- ③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④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주소 변경없이 재계약한 경우
- 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내용의 타 기관 지원 정책에 따라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내용
- 중개보수 지급액의 50% 지급
- 지원횟수 : 2년 이내 1회 지원
- 적용대상 : 2026. 1. 1.이후 임대차 계약 건부터 적용
접 수 처
- 남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051-607-4762)
- 아래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부동산정보과 방문 접수
제 출 서 류
- ① 중개보수 지원신청서
- ②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 ③ 거래계약서 사본
- ④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 ⑤ 신청인(계약자) 명의 통장 사본
-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