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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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사업기간

  • 2026. 1월부터(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대상

  • 아래 지원요건을 갖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요건
  •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 임대차 계약의 거래금액이 1억원 미만
  • 1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 체결

※ 제외대상

  • ① 임대차 대상 물건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 ②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준주택 포함)이 아닌 경우
  • ③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④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주소 변경없이 재계약한 경우
  • 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내용의 타 기관 지원 정책에 따라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내용

  • 중개보수 지급액의 50% 지급
    • 지원횟수 : 2년 이내 1회 지원
    • 적용대상 : 2026. 1. 1.이후 임대차 계약 건부터 적용

접 수 처

  • 남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051-607-4762)
    • 아래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부동산정보과 방문 접수

제 출 서 류

  • ① 중개보수 지원신청서
  • ②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 ③ 거래계약서 사본
  • ④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 ⑤ 신청인(계약자) 명의 통장 사본
  •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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