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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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다중이용시설) 및 기준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다중이용시설, 규모로 구성된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및 기준 표
다중이용시설 규모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연면적 2,000㎡ 이상
철도역사·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000㎡ 이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500㎡ 이상
항만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000㎡ 이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연면적 3,000㎡ 이상
의료기관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
실내주차장 연면적 2,000㎡ 이상(기계식 주차장 제외)
대규모점포 모든 대규모점포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 이상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000㎡ 이상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연면적 430㎡ 이상
장례식장 연면적 1,000㎡ 이상(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영화상영관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학원 연면적 1,000㎡ 이상
전시시설 모든 전시시설(옥내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300㎡ 이상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1,000㎡ 이상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법 제5조)
    다중이용시설, 규모로 구성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표
    다중이용시설 규모
    PM10 (㎍/㎥)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실내 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 25 이하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법 제6조)
    다중이용시설, 규모로 구성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표
    다중이용시설 규모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
    곰팡이(CFU/㎡)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1이하 148이하 500이하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0.05이하 400이하 500이하
    실내 주차장 0.3이하 10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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