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다중이용시설) 및 기준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 다중이용시설 | 규모 | 
|---|---|
| 지하역사 | 모든 지하역사 | 
| 지하도 상가 | 연면적 2,000㎡ 이상 | 
| 철도역사·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 연면적 2,000㎡ 이상 |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연면적 1,500㎡ 이상 | 
| 항만시설 중 대합실 | 연면적 5,000㎡ 이상 |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 연면적 3,000㎡ 이상 | 
| 의료기관 |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 | 
| 실내주차장 | 연면적 2,000㎡ 이상(기계식 주차장 제외) | 
| 대규모점포 | 모든 대규모점포 | 
| 산후조리원 | 연면적 500㎡ 이상 | 
| 노인요양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 
|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연면적 430㎡ 이상 | 
| 장례식장 | 연면적 1,000㎡ 이상(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 
| 영화상영관 |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 
| 학원 | 연면적 1,000㎡ 이상 | 
| 전시시설 | 모든 전시시설(옥내시설)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 | 연면적 300㎡ 이상 | 
|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법 제5조)
 다중이용시설, 규모로 구성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표 다중이용시설 규모 PM10 (㎍/㎥)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실내 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 25 이하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법 제6조)
 다중이용시설, 규모로 구성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표 다중이용시설 규모 이산화질소 
 (ppm)라돈 
 (Bq/㎡)총 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CFU/㎡)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1이하 148이하 500이하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0.05이하 400이하 500이하 실내 주차장 0.3이하 1000이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