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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부기등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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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건축과 | 등록일 | 2022/11/02/ | 조 회 | 1018 |
첨부파일 |
임대사업자부기등기안내문(앞면.jpg (1236 kb)
임대사업자부기등기안내문(뒷면.jpg (104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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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부기등기 안내 1. 부기등기 시기 ※ 2020.12.10.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시 ☞ 2022.12.09.까지 부기등기 완료 ※ 2020.12.10.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시 ☞ 등록 후 지체없이 부기등기 ※ 임대사업자 등록 후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경우 ☞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2.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 1차위반 : 200만원 ☞ 2차위반 : 400만원 ☞ 3차위반 : 500만원 3. 문의처 : 남구청 건축과 051-607-4585, 4586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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