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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부기등기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부기등기 안내
작 성 자 건축과 등록일 2022/11/02/ 조   회 1018
첨부파일 임대사업자부기등기안내문(앞면.jpg (1236 kb) 전용뷰어
임대사업자부기등기안내문(뒷면.jpg (1041 kb) 전용뷰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부기등기 안내
1. 부기등기 시기
※ 2020.12.10.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시 ☞ 2022.12.09.까지 부기등기 완료
※ 2020.12.10.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시 ☞ 등록 후 지체없이 부기등기
※ 임대사업자 등록 후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경우 ☞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2.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 1차위반 : 200만원 ☞ 2차위반 : 400만원 ☞ 3차위반 : 500만원
3. 문의처 : 남구청 건축과 051-607-4585, 4586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부기등기 안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부기등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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