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인 업무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
접수부서 |
행정지원과 |
처리부서 |
행정지원과 |
사무내용 |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 설립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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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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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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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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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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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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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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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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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행정사법 제25조의4제1항,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의5제2항,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① 법인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② 법인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③ 법인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의 사진(3㎝×4㎝) 각 1장
④ 법인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⑤ 행정사법인 정관 1부
⑥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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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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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접수→ 처리→ 검토 및 수리 → 법인업무신고확인증 교부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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