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전세임대

home주민복지 > 저소득복지 > 공공임대주택 사업 > 기존주택전세임대
주민복지

기존주택전세임대

전세임대
  • 입주자 본인이 선정한 주택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및 부산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해당 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2인 이상 가구로 구성되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이하인 장애인
신청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청 취합 검토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부산도시공사 통보
임대조건
  •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자격요건 적합할 경우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 임대보증금 : 전세금 지원한도액의 5%본인 부담
  • 임대료 : 전세금지원 한도액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 해당액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  
  • 담당자김단비
  • 전화번호051-607-442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