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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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주택매입임대

매입임대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부산도시공사에서 다가구ㆍ다세대 등의 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
지원근거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지원자격
  • 부산광역시 해당 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이하인 장애인
신청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청 취합 검토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부산도시공사 통보
임대조건
  • 임대기간 2년, 자격요건 적합할 경우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 임대보증금 :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50%범위내애서 공사에서 통보하는 금액
  • 임대료 : 시중임대료의 30%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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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  
  • 담당자김단비
  • 전화번호051-607-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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