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대상 : 만19세~34세 청년(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 3개월간 최대 10회 심리 상담서비스 지원(본인부담금 10% 지불)
- 정신건강 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3순위) 일반청년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1-607-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