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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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대상 : 만19세~34세 청년(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 3개월간 최대 10회 심리 상담서비스 지원(본인부담금 10% 지불)
  • 정신건강 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3순위) 일반청년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1-607-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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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담당자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담당자
  • 전화번호051-607-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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