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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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부산청년 자산형성지원)

신청기간 : 2024년도 신청기간 공지 시 안내 예정
지원대상
  • 만 18세~34세 이하 부산시 거주 근로 청년
  • (본인) 가구 중위소득 140% 이하
  • (가구)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청년 적립액 대비 1:1 매칭지원
    • 적립금액 : 10만원, 20만원, 30만원
    • 적립기간 : 18개월, 2년, 3년
      ※저축액 및 기간 선택
  • 재무교육, 금융 컨설팅 지원 등


※ 문의 : 부산시 콜센터 (0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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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  
  • 담당자박지연
  • 전화번호051-60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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