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변경 운영 | |||||
---|---|---|---|---|---|
작 성 자 | 교통관리과 | 등록일 | 2024/04/08/ | 조 회 | 291 |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남구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운영(변경)행정예고.hwp (19 kb) | ||||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변경 운영 - 시행일 : 2024.4.2.(화) - 변경 내용 : 기타 주정차 금지구역 신고 폐지 자세한 사항은 행정예고문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