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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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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교통정책과 | 등록일 | 2024/04/29/ | 조 회 | 85 |
첨부파일 | 건축물부설주차장점검실시안내문.hwp (40 kb) | ||||
2024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안내 ◈ 부설주차장 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의미함. ◈ 부설주차장 위반행위 종류 1.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 부설주차장을 상가, 창고, 사무실, 주방 등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없애는 행위 2.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 부설주차장은 있으나 물건 적치 등으로 차량의 진·출입이나 주차를 저해하는 행위 ◈ 부설주차장 점검 실시 1. 점검기간 : 2024. 5월 ~ 10월 2. 점검대상 : 상가, 빌라 등 관리자 없는 10면이하 부설주차장 집중점검 3. 점검내용 :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및 물건적치 등 주차저해행위 4.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29조, 제32조 ◈ 부설주차장 위반행위 시 행정처분 1. 이행강제금 부과 2.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 등재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