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추진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 추진 목표 : 현행 부동산과 관련된 18종류의 증명서를 하나의 부동산 종합공부로 일원화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신뢰성 제고 및 국민 재산권 보호 - 추진 대상 ❍ 지적 7종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대지권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공유지연명부 ❍ 건축물 4종: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 토지 1종, 가격 3종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등기 3종: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구분건물등기부(추진 중) ◈ 사업 추진 현황 Ⅰ. 기존시스템과 병행운영 : 2013.9.12. ~ 2014.1.8. (기존 지적행정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Ⅱ. 최종 자료전환 : 2014.1.8.(수) Ⅲ.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서비스 시행 : 2014.1.18.(전국동시)
◈ 향후 추진 사항 ❍ 등기 3종(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구분건물등기부) 일원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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