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분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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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20/08/12/ | 조 회 | 55 |
첨부파일 | |||
2020년 7월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8.1 ~ 2020.8.17. ○ 신청대상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지급내용 : 2020.7월분 유류사용분 ○ 지급단가 : 경유 345.54원/ℓ , LPG 197.97원/ℓ ○ 신청장소 : 남구 교통행정과 유가보조금담당(☎607-4492) ○ 구비서류 : [서식 1]지급신청서, [서식 2]내역 명세서,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위수탁계약서사본, 영수증(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신용카드매출전표사본 등) ☞신용카드매출전표 제출시 신용카드 복사본 제출(복사본글자가 보이도록 복사) ○ 주의사항 - 화물복지카드 사용자는 신청불가(타 카드사용 포함) - 카드분실, 교체 및 사업양도양수 등 카드발급 신청기간 중 사용량만 신청 가능 -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운송종사자격증명,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등)을 갖춘 경우만 유가보조금 지급가능함. - 위와 같은 서류신청 사유발생시 전월에 대해 다음월초 신청 - 허가일부터 교부시까지 기간만 서면신청 ○ 지급일자 : 202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