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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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18/04/26/ | 조 회 | 330 |
첨부파일 |
[서식_1]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_신청서[1].hwp (17 kb)
[서식_2]_화물자동차_유류구매_내역_명세서[1].hwp (12 kb) [서식_3]_위·수탁차주_변경_사실_통보서.hwp (32 kb) [서식_4]_유가보조금_지급한도량_변경_신고서[1].hwp (1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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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8.5.1 ~ 2018.5.15.
○ 신청대상 : 일반,개별,용달화물 운송사업자
○ 지급내용 : 2018.4월분 유류사용분
○ 지급단가 : 경유 345.54원/ℓ , 엘피지 197.97 원/ℓ
○ 신청장소 : 남구 교통행정과 유가보조금담당(☎607-4491)
○ 구비서류 : 보조금신청서,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위수탁계약서사본, 주유내역서
(세금계산서(사본) 및 거래명세표(원본), 신용카드매출전표사본 등)
☞신용카드매출전표 제출시 신용카드 복사본 제출(복사본글자가 보이도록 복사)
○ 주의사항
- 화물복지카드 사용자는 신청불가(타 카드사용 포함) - 카드분실, 교체 및 사업양도양수 등 카드발급 신청기간 중 사용량만 신청 가능 -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운송종사자격증명,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등)을 갖춘 경우만 유가보조금 지급가능함. - 위와 같은 서류신청 사유발생시 전월에 대해 다음월초 신청 - 허가일부터 교부시까지 기간만 서면신청
○ 지급일자 : 2018.5.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