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구민의 불편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게재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구민의 불편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게재합니다.
법적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시행규칙 제20조
-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
-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중개보수(부산광역시 조례 제2조, 별표1)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중개보수(부산광역시 조례 제2조, 별표1):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고로 구성된 표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고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1)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 전용 입식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함)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구분, 상한요율, 비고로 구성된 표 구분 상한요율 비고 매매·교환 1천분의 5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등 1천분의 4
2) 그 외 토지, 상가 등
그 외 토지, 상가 등:구분, 상한요율,비고로 구성된 표 구분 상한요율 비고 매매·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 9 부가가치세 별도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중개보수의 결정 및 수령 시기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중개보수의 수령시기는 약정에 의하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수령이 완료된 날로 한다.
- 동일건의 중개대상물에 동일인이 매매 임대차 동시 계약된 경우 ▶ 매매에 관한 중개보수만 수령
- 상가 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
-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적는다.
-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거래금액(A) = 보증금 (월차임 × 100)
- A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 거래금액 = 보증금 (월차임 × 70)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프리미엄〕× 중개보수 요율
- 권리관계 확인 등에 소요되는 실비의 청구 범위(부산광역시 조례 제3조)
- 증명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수령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여비(교통비·숙박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