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제10조
등록대상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 분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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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장애-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 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
정신적장애- 심한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
※ ‘19.7.1일부터 종전 1~6등급은 폐기되고 중∙경증으로 단순 구분됨에 따라 종전 1~3등급은 심한 장애인,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일괄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