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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전용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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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전용주차장 안내

주거지전용주차제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에게 일정금액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특정 주차구간에 우선 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허가된 주차구획 이외에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안정된 주차공간의 사용으로 인한 이웃간 마찰 등을 해소하며 주택가의 주차걱정과 교통혼잡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 거주 주민에게 배정하고 남은 주차장에 한하여 당해 지역 영업장에서 상근하는 타 지역 주민에게 배정합니다.

현재 부산시의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야간을 막론하고 매일 매일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 지장물을 설치하고 심지어는 이웃간의 불화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부족한 주차장에 있겠지만, 이면도로의 주차는 무료라는 인식과 더불어 선점자의 독점의식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차량증가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제도의 미확립으로 인해 야기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상황 발생시 응급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의 주택가도 이러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시에서는 간선도로는 물론 주택가의 이면도로에서도 불필요한 승용차의 이용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거주지의 주차 및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이면도로를 주차장이 아닌 생활공간으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거지전용주차제를 시행하게되었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요금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요금:구분, 주차방법, 시간, 주차요금, 비고로 구성된 표
구 분 주차방법 시 간 주차요금 비 고
월정기권 전일주차 000:00 ~ 24:00 ₩40,000
주간주차 08:00 ~ 20:00 ₩30,000
야간주차 20:00 ~ 익일 08:00 ₩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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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  
  • 담당자주거지전용주차장 담당자
  • 전화번호051-607-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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