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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란?

  •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 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 하는 제도

대 상 : 남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규제 입증 요청 : 주민·기업 -> 접수·검토 : 기획감사실 및 소관부서 -> 규제개선여부 심의(요청 후 60일 이내) : 규제개혁위원회 -> 결과회신 : 기획감사실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051-607-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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