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장애인등록
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 부터 제10조
등록대상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 분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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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장애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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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 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적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적인 호흡기 기능 이상 | ||
장루, 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간질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적인 간질 | ||
정신적 장애 - 심한 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 |
정신장애 | 정신분열증,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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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 | 소아자폐등 자폐성 장애 |
※ 위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등급기준에 부합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