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안내
주·정차단속
-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6조
- 주·정차금지구역
- 주요 간선로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도로, 소방도로 인도, 다리 위, 안전지대 10m이내, 곡각지(도로모퉁이 5m이내), 이중주차, 역 방향 주차에 대하여 집중단속
- 불법 주·정차시 번호판 가림행위 차량(고발조치 및 과태료 100만원이하 부과)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황색 실선 및 점선의 노면표시가 된 곳)
- 단 속 : 주·야(공휴일)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및 민원요청지역 단속, CCTV(고정형, 주행형)단속
- 인력 및 CCTV차량주행형 단속(평일) : 08:00~21:00, 토·일·공휴일 : 09:00~17:00 (※시간은 변동될수 있음)
- CCTV고정형 단속 : 07:00~24:00
- 점심시간 단속유예
- 유예 시간 : 오전 11시 30분 ~ 오후 2시(점심시간)
- 유예 지역 : 남구 전역
- 단속유예 제외차량
- 보행 및 차량의 교통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및 주정차 금지구역(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소 주변, 소화시설 주변)의 주정차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구간 내 주정차 차량
견인차량 보관소
-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도로교통법 제32~34조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을 때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필요시 차량의 견인을 통해 이동하게 할 수 있음
- 업체 소재지 및 연락처
- 합성견인운수(☏051-920-9104) 남구 신선로 515-1(대연동)
- 대일견인운수(☏051-805-5552,631-0613) 남구 전포대로91번길 11(문현동)
- 내용
-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보행권 확보와 차량소유자들의 준법정신 고취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차량에 대하여 사전단속 실시 견인시에는 견인취지(도로교통법 제32~34조에 의거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로 확보 및 긴급상황)와 견인차량의 보관장소 등을 기재한 견인통지서를 그 차가 있던 곳에 부착
※ 관할 소방서에서는 소방차량, 구급차량 등 긴급차량의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24시간 단속 및 견인가능)
-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보행권 확보와 차량소유자들의 준법정신 고취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차량에 대하여 사전단속 실시 견인시에는 견인취지(도로교통법 제32~34조에 의거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로 확보 및 긴급상황)와 견인차량의 보관장소 등을 기재한 견인통지서를 그 차가 있던 곳에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