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의4 관련 별표6)
- 어린이보호구역내 과태료 부과기준(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의4 관련 별표7)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구분, 승용차, 4 톤이하 화물차,승합자동차, 4 톤초과 화물차,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단속된 차량로 구성된 표 차종 단속지역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 20%
(의견진술기한 내)승용차, 화물차
(4톤이하)일반지역 40,000원 32,000원 소방시설 5m 이내 80,000원 64,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승합차, 화물차(4톤초과)
특수차, 건설기계일반지역 50,000원 40,000원 소방시설 5m 이내 90,000원 7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04,000원
※ 동일장소 2시간이상 주·정차 위반시에는 과태료금액 1만원 추가 부과 - 과태료 감경기준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수령 후 이의신청 없이 자진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과태료 납부 방법
- 고지된 OCR 고지서를 시중은행, 우체국, 농·수협에 납부
- 주차위반 과태료를 직접 방문하시지 않으시더라도 고지서 없이 가상계좌 등을 통한 온라인 입금처리 가능
- 문 의 : 남구청 교통행정과 주차과징팀 ☏ 051-607-4571 ~ 7
의견진술
-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단속이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문서로서 의견진술이 가능하며 단속된 스티커는 전산조회 후 과태료 부과
- 의견진술방법
- 의견진술자와 운전자의 인적사항(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과 사유를 명기
- 관련증빙자료(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타 입증자료 등)를 첨부
- 의견진술기한내 서면 또는 FAX, 우편 등으로 의견진술 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사실에 대한 심의결과를 별도로 통보합니다.
- 의견진술서 양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관할법원에 통보됩니다.
- 문의 : 남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051-607-4461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