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home분야별정보 > 교통/주차 > 주정차단속안내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분야별정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의4 관련 별표6)
  • 어린이보호구역내 과태료 부과기준(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의4 관련 별표7)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구분, 승용차, 4 톤이하 화물차,승합자동차, 4 톤초과 화물차,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단속된 차량로 구성된 표
    차종 단속지역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 20%
    (의견진술기한 내)
    승용차, 화물차
    (4톤이하)
    일반지역 40,000원 32,000원
    소방시설 5m 이내 80,000원 64,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승합차, 화물차(4톤초과)
    특수차, 건설기계
    일반지역 50,000원 40,000원
    소방시설 5m 이내 90,000원 7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04,000원

    ※ 동일장소 2시간이상 주·정차 위반시에는 과태료금액 1만원 추가 부과
  • 과태료 감경기준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수령 후 이의신청 없이 자진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과태료 납부 방법
    • 고지된 OCR 고지서를 시중은행, 우체국, 농·수협에 납부
    • 주차위반 과태료를 직접 방문하시지 않으시더라도 고지서 없이 가상계좌 등을 통한 온라인 입금처리 가능
    • 문 의 : 남구청 교통행정과 주차과징팀 ☏ 051-607-4571 ~ 7
의견진술
  •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단속이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문서로서 의견진술이 가능하며 단속된 스티커는 전산조회 후 과태료 부과
  • 의견진술방법
    • 의견진술자와 운전자의 인적사항(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과 사유를 명기
    • 관련증빙자료(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타 입증자료 등)를 첨부
    • 의견진술기한내 서면 또는 FAX, 우편 등으로 의견진술 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사실에 대한 심의결과를 별도로 통보합니다.
  • 의견진술서 양식 다운로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로드
  •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관할법원에 통보됩니다.
  • 문의 : 남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051-607-4461 ~ 7)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교통관리과 교통지도팀  
  • 담당자주·정차위반 과태료 담당자
  • 전화번호051-607-446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