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 시 행 일 : 2019. 4. 17.(수)부터~
- 운영지역 : 남구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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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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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 소화시설 주변 5m이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된 소화시설 주변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적색 표시된 경계석 또는 적색 두줄 실선이 설치된 도로)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10m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보도·횡단보도 : 보도나 횡단보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를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2020.8.3~) : 초등학교 앞 도로에 정지 상태 차량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 접점까지 도로)
- 소화시설 주변 5m이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된 소화시설 주변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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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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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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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차량 전면 또는 후면의 한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운영시간 : 24시간 ※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신고 운영 : 평일 8: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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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 사항 및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안전신문고 앱내 사진촬영기능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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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촬영) 당일 및 익일 신고
- 과태료부과 : 요건 구비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신고대상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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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불법 주·정차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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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불법 주·정차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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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도·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불법 주·정차
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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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불법 주·정차
초등학교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 접점까지 도로에 정차 상태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