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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QR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사용 절차 안내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QR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사용 절차 안내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
작 성 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1/02/05/ 조   회 3170
첨부파일 QR전자출입명부시스템사용절차(시설관리자).jpg (200 kb) 전용뷰어
QR전자출입명부시스템사용절차(이용자).jpg (239 kb) 전용뷰어
<식당,카페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독려>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방역수칙 의무 사항이며, 전자출입명부 의무 대상시설의 사업주, 이용자는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아직까지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또는 미사용 업소는 즉시 설치를 완료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수기명부는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이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자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QR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사용 절차 안내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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