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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7 시장보궐선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신청방법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4.7 시장보궐선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신청방법 안내
작 성 자 행정지원과 등록일 2021/04/02/ 조   회 196
첨부파일 코로나19자가격리자투표신청방법안내(홈페이지).hwp (163 kb) 전용뷰어
4. 7.(수) 실시하는 시장보궐선거에 "자가격리자도 투표 참여가 가능하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투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2021. 4. 6.(화) 18:00까지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자 중 4. 7.(수) 선거일 당일 자가격리 중인 자
※ 투표일 당일 외출 전 발열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투표 참여 불가
○ 일 시: 2021. 4. 7.(수) 20:00 이후 (20:00시전에 반드시 도착)
○ 장 소 : 해당투표소의 임시기표소 (본인 투표소 및 등재번호 확인은 "남구청 홈페이지 선거인열람 또는 주소지 동에 문의)
※ 지정투표소까지 도보나 자차로 이동시간이 30분 이내인 경우에만 투표 가능
○ 투표신청 :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을 통한 투표참여 신청(유선)
※ 신청기간 : 4. 5.(월)~ 4.6.(화) 18:00
○ 유의사항 : 반드시 자가격리앱에 당일 동선(투표소 출발, 대기장소 도착, 자택 복귀시)입력, 자가격리자 전담요원에게 문자또는유선통보
투표 전후 다른 장소에 들리지 않고, 다른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즉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갑니다.
(위 사항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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