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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연장,변경)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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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1/10/18/ | 조 회 | 679 |
첨부파일 |
(211017)사회적거리두기3단계행정명령요약표.hwp (85 kb)
[붙임3]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_.hwp (409 kb) [붙임1]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102 kb) [붙임2]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163 kb) [붙임4]사회적거리두기단계별수칙(10.18.).hwp (16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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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411호(2021. 10. 17.)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수칙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당사자 : 부산시 내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처분내용 - 사적모임 : ▸11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허용)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1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사적모임 적용 제외) ① 동거가족 및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포함 ② 아동(만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보미 인원을 말함) ③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운동을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④ 결혼을 위한 상견례의 경우 최대 10명까지 가능 ⑤ 돌잔치의 경우 최대 49명까지(접종 미완료자는 16명까지 허용) - 식당·카페(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24시 ~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편의점·포장마차) 매장내 취식장소 및 야외 테이블(의자) 이용 금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면적 구분없이 모든 영업장 적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나이트),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포함 ▸22시 ~ 익일 05시 까지 집합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접종완료자 검사 제외) - 홀덤펍 ▸시설 면적 8㎡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딜러 포함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장갑착용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22시 ~ 익일 05시 까지 집합제한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접종완료자 검사 제외)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제3호 및 제49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제81조제10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10 ❍ 처분기간 : 2021. 10. 18.(월) 0시 ∼ 2021. 10. 31.(일) 24시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0. 18.(월) 0시부터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행정명령 요약표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부산) 1부. 5.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