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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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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3/03/13/ | 조 회 | 118 |
첨부파일 |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에게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세대 (연탄쿠폰 수급자, 등유바우처 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난방용 등유·LPG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실물카드 또는 종이쿠폰) - 신청기간: 2023년 3월 10일 ~ 4월 7일 - 사용방법: 사용기간(2023.3.27.~6.30.)에 등유·LPG 판매소에서 실물카드 및 종이쿠폰으로 구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