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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안내 사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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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평생교육과 | 등록일 | 2023/03/14/ | 조 회 | 42 |
첨부파일 | 붙임2.국세청보도참고자료.hwp (4058 kb) | ||||
3월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내 용 '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 ’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하세요 -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실시 - 불성실 신고법인, 회계부정 공익법인 등은 검증 강화 □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5.2.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함 ○홈택스에서 법인별 신고유의사항, 절세Tip,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신고 유의사항)’22년 50개→’23년 57개, (절세도움말)’22년 32개→’23년 35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감면 신고방법을 숏폼(1~2분 가량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등에 게시하였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람 * ’22년 3편 →’23년 10편으로 확대 □ 아울러, 최근 수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