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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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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4/02/12/ | 조 회 | 181 |
첨부파일 |
홍보안내문.hwp (141 kb) ![]() 보조금신청서.hwp (32 kb) ![]() 사회적약자반려동물진료비지급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hwp (51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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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기간: 2024년 2월 ~ 12월 2.사업대상: 10명 가. (진료비 지원) 동물등록(내장형, 외장형)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 수급자, 차상위계층 ※ 동물등록 시범 동물인 고양이도 가능(내장형) 나. (긴급 중성화)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성화 수술이 필요한 경우(사설 보호소 등과 같이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할 때) 3.지원금액 가. 연 200천원 이내 진료비의 75% 지원 나. 지원한도액: 최대 150천원/명 - 1인 진료비 지원 내역: 200천원(시비 75천원, 구비 75천원, 자부담 50천원) 4. 신청접수: 일자리경제과 산업팀 방문 접수(선착순, 신규신청자 우선 지원) - 보조금 신청서 접수 - 검진비, 진료비 등 증빙서류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