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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도 소개
작 성 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24/10/02/ 조   회 37
첨부파일 동물등록방법.jpg (539 kb) 전용뷰어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동물등록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절차안내
- 대행업체(남구 내의 동물병원)를 통해서 등록 가능

동물등록은 왜 해야하나요?
-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장착된 무선식별장치의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개와 함께 외출할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 주세요.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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